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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소개

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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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국가기술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,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 단계를 걸쳐 수요기업ㆍ
기술거래기관ㆍ기술공급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One-Stop 기술이전 서비스 구축하고, 기술시장의 지속적인
성장 기반 마련

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(Tech-Biz Network)를 구축ㆍ운영하고, 기술이전ㆍ평가정보 수집ㆍ유통채널의
단일화하여 기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연계 체계 구축

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통해 수집ㆍ가공된 기술이전정보를 체계적으로 선별ㆍ진단ㆍ평가하여 우수기술 추천,
기술이전 수요조사 및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 분위기 조성

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주요특징
국가기술자산 통합 관리체계 구축
기술이전ㆍ평가정보 수집ㆍ유통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가기술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
국내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연계 및 ENN 등 유수의 해외기관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하여 개방형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
국가기술자산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
수요기술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공급자가 자유롭게 기술이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술검색 서비스 무료 제공
기술거래기관ㆍ기술공자의 기술이전 업무지원을 위해『기술이전 업무관리시스템』제공하고, 온라인을 통해 기술이전
정보관리, 마케팅지원, 상담응대, 실적관리 서비스 제공
국가기술자산 우수기술선별ㆍ진단 및 이전 촉진
기술선별 프로그램을 개별ㆍ운영하고,『기술사업화 평가단』을 구성ㆍ운영하여 우수기술 선별ㆍ추천
유망기술분야(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기술) 중심으로 기술TREE를 제작ㆍ배포하여 수요기업의 관심기술에 대한
연관제품 및 기술정보 제공
추천된 우수기술의 경우 기술시장정보서(기술평가서) 및 기술동영상 등 기술마케팅 지원 자료를 제작하여
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제공
우수기술에 대한 국내ㆍ외 기술이전 및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요기업-기술거래기관-기술공급자간
기술이전 기회제공
기술이전ㆍ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운영
온라인『기술이전ㆍ사업화 Weekly』발행하여 기술홍보, 자금, 교육, 관련사업 안내정보 제공
정기적으로 유망기술 분야별 기술모음집 제작ㆍ발표
기술이전 사례 조사 및 홍보 지원
기술 홍보 지원 및 기술시장 분위기 조성
온라인『기술이전ㆍ사업화 Weekly』발행하여 기술홍보, 자금, 교육, 관련사업 안내정보 제공
정기적으로 유망기술 분야별 기술모음집 제작ㆍ발표
기술이전 사례 조사 및 홍보 지원

기술평가정보유통시스템 기술평가정보 유통협력 MOU전문 참여기관 보기

사업목적

국내 기술평가 인프라의 취약성 개선,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, 국내 기술금융시스템 선진화에 기반을 제공하고자
신뢰성 있는 평가정보를 구축하여 기술평가기관, 기업 등에 보급하여 공동활용

기술평가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
기술평가정보유통시스템 주요특징

다수의 정보 공급기관과 수요기관이 하나의 기술평가정보 유통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, 각 기관이 관리중인
기술평가정보를 통합하여 검색이 가능토록 구현한 분산형 통합시스템으로서 키워드 및 기술분류별 카테고리 검색기능,
이용자 평가기능, 각종 통계열람 기능 등을 지원. 또한 새로운 모델을 이용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기술력
및 기술사업성 평가기능을 지원.

* 분산형 통합시스템: 실제 자료는 각 정보 공급기관에 있으나, 기술평가정보 유통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검색 및
  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함.

특허신탁제도

사업목적

전문기관이 특허를 신탁 받아 관리하고 신탁 받은 특허의 가공 및 이전,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특허 관리의 효율성을
높이고 기술이전 기회 제공을 극대화

특허신탁의 정의

금전, 부동산등 사산의 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위탁기관(원소유자)으로 부터
전문기관이 특허권을 받아 특허권의 이전사업화 및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.

신탁대상 특허

기업, 대학, 출연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시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함

특허신탁관리업 지정현황

한국기술거래서 제1호 특허신탁관리업 허가(2008.12.29)

특허신탁관리 범위 (기촉법 시행령 제4조의 2)
특허신탁관리 범위
구 분
특허료납부 신탁특허권의 연차등록료 기한점검 및 납부 업무
특허권에 대한 보호관리 신탁특허권에 대한 침해조사, 소송 진행 등 각종 분쟁 대응 업무
특허권 등의 이전 특허권 이전을 위한 마켓팅 특허권 양도또는 실시권 허여계야 체결등 이전관련 업무
기술료 징수 및 분배 이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료(Royalty)의 징수 및 수익배분에 관한 업무
특허권의 상품화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특허의 clustering, packaging 및 추가 R&D에 관한 업무
특허신탁업무 절차
신탁특허에 대한 지원

신탁대상 특허로 선정된 경우 신탁계약 기관 동안 연차료의 최대 70%를 지원
※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통해 추후 사업추진일정 및 내용 공지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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