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시장

  • 추천기술
  • 녹색기술
  • 신탁 기부기술
  • 전체기술
  • 기술이전상담
  • 기술이전설명회
  • 타기관이전기술

신탁특허정보

  • 기술시장
  • 특허신탁 정보
  • colorplusminusprint
특허신탁제도 소개
01.사업목적
- 전문기관이 특허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신탁박은 특허의 상품화 및 이전,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특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이전 기회제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02. 신탁대상 특허
- 국내 출연연, 대학, 기업,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가 대상입니다. 국내 등록특허이며 특허등로구언부에 통상실시권, 전용실시권, 질류,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특허신탁을 위해 신청한 모든 특허가 바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 ●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선별평가

 ● 특허신탁전담기관의 지원대상특허 선별평가를 모두 거쳐 유망특허로 최종 선정된 특허만 지원대상 특허가 됩니다.
03. 특허신탁관리업 지정현황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 1호 특허신탁관리업 허가(2008.12.29)

- 대덕특구본주 제 2호 특허신탁관리업 허가(2009.6.16))

- 보건산업진흥원 제 3호 특허신탁관리업 허가(2010.10.25)

- R&D특허센터 제 4호 특허신탁관리업 허가(2011.1.20)

04. 특허신탁관리 범위 (기촉법 시행령 제4조의 2)
구분 내용
특허료납부 신탁특허권의 연차등록료 기한점검 및 납부 업무
특허권에 대한 보호관리 신탁특허권에 대한 침해조사, 소송 진행 등 각종 분쟁 대응 업무
특허권 등의 이전 특허권 이전을 위한 마케팅 특허권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등 이전관련 업무
기술료 징수 및 분배 이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료(Royalty)의 징수 및 수익배분에 관한 업무
특허권의 상품화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특허의 clustering, packaging 및 추가 R&D에 관한 업무
05. 특허신탁업무 절차
법률회사 자문, 소송대행 위탁자(기업, 대학, 연구소 등) 신탁계약 수익배당 수탁자(신탁기관) 양도 및 실시계약 기술료 등 납부 이용자(기업) 중계마케팅 협력 사업화 매출/수익 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 이익
06. 특허신탁에 대한 지원
신탁대상 특허로 선정된 경우 신탁 계약기간 동안 연차료의 최대 70%를 지원합니다.
*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통해 추후 사업추진일정 및 내용 공지 예정